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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

    지금도 지원 가능한 고용지원금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제도!
    2025년 대체 지원금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 1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하에, 영세업체의 경영과 고용유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 규모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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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

    1.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적 경우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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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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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1. 월 보수액 요건
      • 월 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84만 원 이하 지원
      • 일용 노동자는 최저임금 준수 기준 적용
       
    2. 고용 유지 요건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필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4. 임금 수준 유지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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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다는 정보가 있지만, 정부는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과 대체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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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부터는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하는 Ⅱ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
      •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3. 변경신고 요건 강화
      • 월평균보수 변경,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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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유지 지원금과의 차이점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지원 조건: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 목적: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대신 고용 유지 지원
    • 대상: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사업주(규모 제한 없음)
    • 지원 조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 내용: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 지원(최대 67%)
    • 지원 기간: 휴업·휴직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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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이점

    1. 목적의 차이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 위기 시 해고 방지
    2. 지원 시점의 차이
      • 일자리 안정자금: 일상적인 경영 상황에서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위기 시 지원
    3. 지원 기간의 차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적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위기 기간 동안 한시적 지원
    4. 지원 대상의 차이
      • 일자리 안정자금: 주로 영세 사업장 대상
      • 고용유지 지원금: 모든 규모의 사업장 대상

    5. 업규모별 지원 효과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경감 효과 극대화
    • 소규모 점포, 가게 등에서 고용 안정에 큰 기여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 중소 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

    이러한 업종별 성공 사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고용 안정과 경영 개선, 나아가 근로 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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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방법 및 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3.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edi.nhis.or.kr
    4.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https://edi.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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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우편/팩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노동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등)
    5.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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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최초지급 후 매월 15일 지급(최초지급은 심사에 약 2주 소요)
    • 지급방식: 직접 현금 지급
    • 지급금액: 근로자 유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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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신고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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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주 묻는 질문

    Q: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다른 형태의 고용지원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사업장 > 정보조회 > 일자리지원금 조회 > 지원금지급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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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용유지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최초 신청 시에는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되며,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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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부로 해당 제도는 종료되었지만,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계속해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금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고용 안정과 경영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지원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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