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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 시행 중인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가정 등 특수 사례에 이르기까지 자녀장려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는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며,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본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포함
-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인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입양자녀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앞서 언급한 예외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시 고려되는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의 범위
총소득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사업소득 = 6,000만원 × 40%(음식점업 조정률) = 2,400만원
이 경우 사업소득은 2,400만원으로 7,000만원 미만이므로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
-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펀드 등: 6월 1일 기준 평가
- 요구불예금: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
- 유가증권:
- 상장주식: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불입한 금액
중요 참고사항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에는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 별도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특수 사례별 신청 자격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다른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이혼한 가정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결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자녀와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는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따른 지정: 부모가 합의하여 특정 부모가 신청하기로 정한 경우, 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민등록등본 요건: 2025년부터는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로 분류: 한부모 가정은 일반적으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소득 기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자녀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기본 조건
- 연령 제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제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신청 가능한 자녀 수: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면 수에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
특수 상황의 자녀
- 입양자녀: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손자녀와 형제자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육료 지원 받는 자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자녀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 출생 자녀: 신청 당해 연도에 출생한 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홑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별 지급액 계산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소득 2,100만원~7,000만원: 소득이 증가할수록 단계적으로 감소(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 총소득 2,500만원~7,000만원: 소득이 증가할수록 단계적으로 감소(최소 50만원)
재산 수준에 따른 감액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 자녀장려금 미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자동 신청: 자동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의 5% 감액)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나, 다음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소득 증빙 서류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부양자녀 국적 증명 서류
자녀장려금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자녀장려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시 이미 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30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료 지원과의 관계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산정 시 자녀장려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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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은 몇 명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Q2: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나요?
A: 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님)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에 포함됩니다.
Q4: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18세 미만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Q5: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부는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또는 합의로 정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정기 신청(5월)의 경우 신청 당해 연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7: 대리운전 기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8: 자녀장려금 신청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신청 접수 → 요건 심사 → (적격 판정 시) 지급 결정 → 신청자 계좌로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입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매년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으니,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문 상담사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받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